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동아이(대표 이경미)는 20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천안 소재 펫숍에서 79마리의 강아지를 방치해 죽게 한 사건을 폭로하고 정부의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13일 충남 천안 소재 펫숍에서 파양견의 보호와 입양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방치해 죽게 한 현장을 확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펫숍에는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른 개들의 사체 총 79구(2층 78구, 1층 1구)가 방치돼 있었다.
사체들은 케이지, 바닥, 쓰레기봉투 등에서 발견됐으며 사체의 일부는 늑골, 두개골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오랜 기간 방치됐다. 특히 파양 당시 담겨있던 것으로 보이는 상자에서 발견된 사체는 개들을 인수 후 그대로 방치해 죽게 한 것으로 추정, 개들이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을 짐작가게 했다.
당시 생존해 있던 개는 80마리. 사체 더미에서 살고 있는 개도 발견되는 등 오물처리도 전혀 안 된 열악한 상태에서 생존해 있었고, 파보와 홍역 등 전염병에 감염된 개가 다수였다. 상태가 위중한 9마리는 천안시가 피난조치를 해 천안시위탁보호소 동아이가 관리 중인데, 이 중 세 마리가 곧바로 사망하는 등 현재까지도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업을 관할기관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동물들을 보호 관리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규정은 미약하고, 관할기관들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리감독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반려동물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법은 반려동물의 생산업, 판매업 등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취지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이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를 묻어두고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을 제정하는 것은 1천만 반려동물 국민의 동물보호 인식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