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동물권단체 케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의 동물보호단체들은 18일 오후 2시 의원관 별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예정인 권미경 의원의 반려동물 전담조례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다.
권미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복지 및 학대방지 조례 안’은 지난 3월 28일 발의되었으며, 기존의 동물보호조례와 달리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시장의 의무, 소유자의 의무, 반려동물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계의 작성, 반려동물학대신고센터의 설치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단체들은 기존의 서울시 동물조례가 농장동물, 실험동물이나 전시동물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고, 사실상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인데도 굳이 반려동물 조례를 중복해서 만들게 되면 시민들의 혼란과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동물보호 규제를 이원화하면서 식용견과 비식용견,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을 차별화해 비반려동물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을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다.
또, 농식품부는 박근혜 정부 때 반려동물산업발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전담법률을 만들겠다는 반려동물산업육성대책을 2016년 10월 발표하였으나, 그 간 동물권의 반대로 반려동물전담법률 제정계획은 폐기된 상태인데, 지방자치단체의회가 별도의 반려동물전담조례를 가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반려동물 신산업의 지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양성 등과 같은 내용도 산업의 진흥에 대한 내용이 동물복지에 대한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개농장 폐기, 반려동물생산업의 뜬장 폐기와 같은 관련 산업의 기본적인 복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동물산업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전담조례안을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권미경 의원의 ‘서울시 반려동물복지 및 학대방지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을 구분하는 별도의 반려동물전담법률 제정 계획이 동물권의 반대로 폐기되었는데도, 기존의 동물보호조례와 중복되는 조례를 이중으로 만들어 시민들과 동물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기존에 서울시 동물조례가 대부분 반려동물을 다루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반려동물조례를 중복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동물보호규제를 이원화하면서 식용견/비식용견, 반려동물/비반려동물의 차별을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반려동물의 복지에서 출발할 뿐이지 모든 동물생명은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를 통하여 신산업 육성에 대한 서울시의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으로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동물복지와 산업발전이 같이 갈 수는 있지만, 반려동물의 복지와 윤리를 우선 전제하지 않는 돈벌이를 위한 신산업지원을 반대합니다. 또 이 조례는 ‘관련 전문가의 양성’을 서울시의 정책으로 의무화하는데 어떤 전문가인지, 입법취지에 맞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전문가인지 그 성격이 먼저 엄격히 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활동가들은 악명 높은 반려동물산업의 뜬장과 운동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보호법의 기본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어떤 산업육성이나 전문인력의 양성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권미경 의원안의 내용중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면 추후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입법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왕에 농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산업, 판매업, 페파라치 등을 동물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반려동물전담법률을 만들려는 계획을 2016년 10월에 작성하였으나, 동물권의 지속적인 반대로 그 계획이 폐기 되었는데도, 서울시의회가 하위법령에서 권미경 의원안 대로 별도의 반려동물 전담조례를 만들고, 산업육성과 관련 전문가 양성에 관한 내용을 반려동물 조례 내용의 일부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을 가집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의 종료를 불과 1-2 주 앞두고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날치기 조례 입법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2018년 6월 18일
동물권단체케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