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에 악의적 비방 일삼던 악플러, 벌금형 선고

Posted by | 2018년 05월 25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동물단체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일삼던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제14단독 재판부는 지난 11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임순례 대표(영화인)에 대해 ‘불쌍한 유기견들 밥 뺏어 먹고 사는 앵벌이들’등의 악플을 일삼던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카라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자’로 추측되는 A씨는 지난해 카라 페이스북 등에 ‘카라의 임순례 대표가 고액연봉에 활동비까지 지급받고 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유포하는 한편, ‘개보다도 못한 앵벌이들’, ‘우리나라 동물학대는 농장주들보다도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불쌍한 유기견들 밥뺏어 먹고 사는 앵벌이들’, ‘동물보호단체들 대표들 쳐잡아서 감옥에서 X지도록 살게해주십시요’라는 등의 악의적인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

이에 대해 카라는 지난해 10월 마포경찰서에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고발했는데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카라와 임순례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A씨는 항소를 포기,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카라는 24일 이같은 재판 소식을 전하면서 “‘동물생산업자’로 추측되는 A씨가 ‘개식용 반대’, ‘동물공장 반대’ 등 카라의 활동들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악의적인 비방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A씨의 범죄사실을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어떠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비난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