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을 헌법에’ 소망 담은 전시 열려

Posted by | 2018년 08월 10일 | TOP, 애니멀라이프

독일, 스위스 등 동물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법 조항 타이포 전시

‘대한민국 헌법을 완성시킬 당신의 문장’으로 시민도 참여

[올치올치] (사)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권이 명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동물권을 헌법에 :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타이포 전시회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스위스, 독일, 에콰도르 등 동물권·생명권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법 조항 원문을 타이포로 전시한다. 스위스는 2000년에 ‘생명의 존엄성’을 연방헌법에 명시했으며, 에콰도르는 2008년 세계 최초로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자연권’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켜 헌법에 반영했다.

카라의 이번 전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전시가 진행되는 카라의 동물전문도서관 ‘킁킁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헌법을 완성시킬 당신의 문장’을 현장에서 작성하면, 그 문장이 전시벽에 등장하도록 기획되었다.

카라 관계자는 “1991년 5월 31일 대한민국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올해 3월 22일에 개정되었지만, 지금도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고통 속에 방치된 동물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법률의 한계를 극복할 뿐 아니라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의 주체로 인식하고, ‘인간’에게만 국한된 권리 주체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동물권 명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킁킁도서관 2018 전시 ‘동물권을 헌법에 :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는 이 달 31일까지(매 주 화~토 13:00~18:00)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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