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진선미 의원, '동물학대 긴급격리조치' 개정안 발의…동물학대 처벌 지침 명확해지나?

Posted by | 2016년 08월 30일 | TOP, 애니멀라이프

지난 28,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동물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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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선미 의원실

 

해당 동물복지법에 따르면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서 누구든지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격리된 동물은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다

 

또 법원이 학대 가해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고

기존의 동물생산·매매업자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처벌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다.

 

진 의원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동물복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 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대를 받거나 불법적인 상거래에 이용되어도

처벌이 미미했기에 이번 발의안은

동물학대 처벌 규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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