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는 유죄

Posted by | 2016년 02월 02일 | TOP, 사건/사고

대법원은 전기톱을 작동시켜

로트와일러를 살해한 50대 김 모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애견인을 비롯한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살해했는데요.

1심에서는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한 견종임에도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없었으며,

김 씨의 신변이 위태로운 상황이 고려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1

 

하지만 2심으로 가며 판이 바뀌었는데

이때 법원은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다’는 판단을 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벌금 30만 원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28일 3심에서

김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다수의 네티즌은 ‘김 씨의 대응이

절대 과하지 않았으며,

유죄 판결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몽둥이로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로트와일러라는 맹견 종에 대한

무지에 의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트와일러는 체중이 50kg에 육박하는

강인한 견종으로 웬만한 성인 남성도 당해내기 힘듭니다.

50대인 김 씨가 정말 몽둥이로 제압하려 했다면,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직함과 강인함, 충직함을 갖춘 로트와일러.

윤기 나는 털이 매력적인 견종입니다.

하지만 견주가 통제하지 못하면,

언제든 맹수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맹수로 돌변한 맹견은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자신이 다치고 말죠.

이러한 경우 책임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작은 가정견을 키우더라도 큰 책임이 따릅니다.

더구나 힘이 세고 위험한 견종을 키운다면,

더욱 큰 책임감을 가져야겠죠?

사진3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