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와주세요~제발, 우리 매실이~" … 한 맺힌 매실이 엄마의 절규

Posted by | 2017년 02월 15일 | TOP, 사건/사고, 애니멀라이프

경남 창녕 매실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신문 올치올치에서 매실이 견주와

직접 얘기를 나누어 보았다.

먼저 매실이를 잃고 절규하는

매실이 엄마의 육성이다.

 

매실이 견주 박모씨가 원한 것은 단 하나,

묘연해진 매실이의 행방만 확인하는 것이었다.

애타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박모씨는 “택시기사는 끝까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면서

강아지를 묻어 주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미소를 지었다.

결국 택시기사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끝내 매실이는 개소주가 돼서 돌아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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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이는 박모씨에게 어린 아기와도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의 사망과 자녀들의 병으로

힘들어하던 그녀에게 매실이가 찾아왔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

매일 씻기고, 먹이고, 재우며 가족같이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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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매실이가 행방불명이 되자 박모씨는

서둘러 파출소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들은 사고현장에도 오지 않았고

CCTV를 확인 조차 하지 않는 등

늑장대처로 4일이라는 피 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사건이 SNS를 타고 퍼지며 여론이 확산되자

경찰은 그제서야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담당 형사가 배정이 되면서

사건은 신속히 이루어졌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매실이를 처음에 친 것은 택시기사가 아닌

다른 운전자 A씨 였다.

시골 길이라 편도 1차로 좁은 길이었고

A씨는 길에서 강아지 몇 마리가 노는 것을 봤지만

매실이를 차로 치고 말았다.

그런데 강아지를 친 것 같다고 인지한 A씨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갈 길을 가고 말았다.

이에 대해 창녕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 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동네 주민,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는 피를 흘리고 있는 강아지를 봤고

그 강아지를 택시기사가 가져갔다고

손짓, 발짓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표현했다고 한다.

 

담당 형사는 택시기사가 먹으려고 한

개소주를 견주 박모씨에게 어제(14일) 전달했다.

담당 형사는 “택시기사를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입건했으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개소주를 받아든 박모씨는

“어떻게 그렇게 이뻤던 아이가

개소주가 돼서 돌아왔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절규했다.

또 “진돗개 4마리를 키우는데 매실이랑

가장 친했던 진도가 있어요.

진도가 매실이가 왜 안 오는지 하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창문 쪽만 바라봐요.

그러다 매실이 사진 밑에서 웅크리고

종일 매실이를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슬픔에 잠긴 견주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나섰다.

박모씨의 딸은 인스타그램에

“택시기사는 가난한 사람이고, 한순간의 실수로 그랬는데

우리 가족이 너무 야박하다고 한다.

택시기사는 토박이고 우리는 귀농한지 1년 된 타지인이다.

장사하는 사람이 저렇게 정이 없어서야 쯧쯧 혀를 찬다.

택시기사가 불쌍한 사람. 우리 가족은 정이 없는 사람.

집도 큰 거 짓고 살면서 참 야박하다.

저 가난한 사람한테…. 저기(박모씨의 카페)는 내가 안 간다.

이렇게 주변에서는 전부 우리 가족을 손가락질한다.

우리 가족이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었고

죄지은 사람은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

‘개 하나 때문에 가게 다 말아먹게 생겼네.

원래 시골에서는 동네 강아지 키우다가

잡아먹고 해도 그냥 아~ 그렇나~ 하고 넘어가고 그래.

똥개인 줄 알았지 토종 진돗개인 줄 알아긋나~

그냥 좀 넘어가~~ 딸도 경찰할거라메

근데 딸내미가 경찰 고발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쯤하고 넘어가~~’이런 말을 웃으면서 우리에게 한다”는

글을 올렸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박모씨 가족들에게 오히려 동네주민들은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택시기사와 운전자 A씨는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피해는 오로지 박모씨 가족들이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익산 하트 사건, 인천 순대 사건 모두 가까운

이웃들이 끔찍히 사랑하는 반려견을

먹은 참혹한 사건들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제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 4, 제 5의 하트, 순대, 매실이 사건을

그나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반려견, 반려묘를 키운다며

휴머니즘 있고 정 있는 의원님 소리를 듣고 있다.

단지 코스프레가 아닌 정말 반려인이라면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 삼아 법안 발의에

온 힘을 기울여도 부족할 때다.

국회의원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가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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