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에 유기견 넣어 죽인 전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장 검찰 송치

Posted by | 2018년 10월 17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 청주시반려동물센터장 A(4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의사인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12시간 이상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하 4도의 냉동고에 방치된 유기견은 이튿날 아침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에 의해 죽은 채 발견됐다.

A씨는 폭염이 한창이던 7월과 8월, 두 차례 냉방이 되지 않는 차량에 유기견을 실어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의사인 A씨가 냉동고에 개를 오랜 시간 두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강아지를 시원한 곳에 둔 것은 치료 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학대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국민청원 게시글 작성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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