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등록 야생동물 카페 금지된다

Posted by | 2020년 12월 23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야생동물 질병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원,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야생동물 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내용을 담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질병의 현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우려 등을 고려해 질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으로 올해 출범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도 고려 요인이었다.

먼저 ASF와 AI 등 139종에 이르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평가해 관리대상 질병을 선정하고 선정된 질병에 대한 예찰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야생동물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동물원에서 전시동물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 보고를 의무화하고,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등지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는 금지할 예정이다.

또 야생동물 질병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질병(40종) 진단 기법을 개발한다. 진단 기법뿐 아니라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개발(R&D) 사업을 진행한다.

질병진단기관이 검사하는 질병은 현재 2종에서 2025년까지 5종으로 확대하고 표준화 등 관리 제도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검역 절차 없이 유입되던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제도를 신설해 수입할 때의 방역 체계를 강화한다. 야생동물 질병정보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질병 발생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 부처는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면서 국외 협력을 통해 야생조류에 대한 국외감시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민안전과 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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