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로 고양이 학대한 20대 '징역형'

Posted by | 2017년 05월 03일 | TOP, 사건/사고

지난 1월 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학대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유튜브 영상 캡쳐

이미지=유튜브 영상 캡쳐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은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길고양이에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뒤 자신이 키우던 개를 통해

고양이를 물어뜯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잔혹한 행위를 촬영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에 게재하며 대중의 관심과 분노를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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