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들을 잔인하게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5)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였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체를 가공한 점,
도살한 고양이 수가 많지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을 미끼로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은 뒤
경남 김해 모처에서 600여 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살한 고양이를 냉동 보관한 뒤
건강원 등에 마리당 1만 5천 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 사건이 알려지며 동물자유연대는
정 씨를 엄벌해 달라는 시민 2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법원에 전달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