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PC방 사장,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역사상 최고 벌금 700만원 선고

Posted by | 2018년 02월 23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작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PC방 업주가 2개월간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발생,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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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 신고자의 증거 영상 속에는 PC방 사장이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마구 집어 던지며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학대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학대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했다. 심지어 학대자는 고양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적이 있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채로 발로 밟기도 했다. 고양이 몸 위에 올라가거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고양이가 피를 흘리는 등 학대수위가 심각했다.

 

법원은 상습적으로 본인의 어린 고양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PC방 사장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700만원을 판결했다.

 

현행법상 최고 처벌 수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학대사건이 수십만원의 벌금형에서 그쳤고 그나마 최고액이 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한다면 이번 고양이학대 사건에 내려진 700만원 벌금형은 국내 동물권 역사 상 최고 벌금형이다.

 

케어 측은 “이번 사건이 의미 있는 것은 학대 당한 동물이 긴급구출로 인해 죽지 않았고, 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상 가장 강한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며 “학대나 방치로 인해 장애가 생기거나 죽었어도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전 사건들과는 확연히 다른 긍정적인 변화다. 사법부의 동물권인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대당한 고양이는 케어에 구조되어 치료 후, 답십리 입양센터에서 보호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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