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화 불법 투견장 급습…6명 경찰서 연행

Posted by | 2018년 05월 31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경찰은 인천 강화군의 한 불법 투견장을 급습, 주최자와 투견 주인 등 6명을 강화경찰서로 연행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투견이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 30일 새벽 2시부터 대기해 5시 20분경 경찰과 함께 투견장을 급습했다.

케어에 따르면 투견장을 급습했을 때 누렁이와 검은 개가 있었다. 케어 활동가들과 경찰을 보자마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황급히 밭으로 도망갔다. 투견장 안에서는 막 싸움이 시작되어 개들이 뒤엉켜있었다.

케어 활동가들은 먼저 싸움을 중단시키고, 심하게 지쳐보이는 동물들에게 물을 주었다. 주변에는 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쓰이는 약통과 응급처치함도 보였다.

투견장 주변에는 두 개의 견사가 발견되었다. A견사에는 60여마리, B견사에는 18마리가 있었다.

A견사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뜬장에 개들이 구겨진채로 갇혀 있었고, 대부분 대형견이었다. B견사는 투견이 지내는 곳으로 보였다. 두 견사에서 개들은 모두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이 마땅하게 구비 돼 있지 않았다. 이는 가축분뇨법 위반이다. 견사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육견협회라고 적힌 표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최자와 투견 주인 등 총 6명을 강화경찰서로 연행했다. 판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붙잡히지 않았으나 케어는 이 날 현장이 약 3천 만원 판돈의 현장이었다는 정보를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 케어는 도주자들이 도주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해 현장에 남아 있는 차들의 번호도 기록해 놓았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현장에 가보면 투견 자체도 당연히 문제이지만 경찰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가 늘 아쉽다”며 “관련 법들을 엄격하게 적용해 불법 투견을 근절시키려 노력해야 할 공직자들이 뒷짐지고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오늘 현장에서 발견된 것처럼 육견협회는 단순히 개만 사육해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동물을 학대하는 산업에 기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러한 작태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에 근거해 지자체 권한으로 동물을 격리조치 할 수도 있다. 경찰 당국과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러한 불법 현장을 더욱 엄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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