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살해범, 2심서 “동물보호 앞장설 것”

Posted by | 2020년 01월 14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사진=사건 당시 현장 CCTV에 잡힌 정모(40)씨 모습.

1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정모(40)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는 죽인 고양이가 타인이 소유한 재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났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노력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사회적 공분을 산 점 등으로 인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며 “애초에 고양이 죽음을 예측할 수 있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동안 벌금형으로 그치던 동물학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 직후 정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모두 항소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전국의 모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께 눈물로 속죄하는 심정을 담아 사죄드린다”며 “사실 저는 동물을 좋아해 길거리를 가다가 반려동물을 보면 말도 걸고 쓰다듬기도 한다. 그러다 몇년 전 취업 사기로 명의도용을 당해 소송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전 현재까지 취업도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살아가는 신세가 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산책 중 고양이를 보게 됐고 화풀이 해소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단체에서 이 죄인을 받아줄 진 모르겠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위해 동물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경의선 숲길 인근 식당에서 살해된 ‘자두’를 키우던 피해자를 비롯해 캣맘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씨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동물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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