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10월부터 전국 첫 시행

Posted by | 2020년 09월 16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16일 오전 도청에서 경상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 당사자와 관계 기관·단체, 보험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합의안을 발표했다.

사진=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6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김경수 지사는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비롯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 등 3대 지원정책을 공개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월간 전략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 진료비 공시제 TF 구성을 지시한 이후 농정국 산하 TF를 통해 논의해 왔고, 마침 도민참여 플랫폼인 ‘경남1번가’에 도민 제안까지 올라와 도민 찬반토론으로 여론을 모으는 등 민관의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성과다.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도내 220개소 동물병원 중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진료 빈도가 높은 초진료·재진료 등 기본진찰료, 개·고양이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료,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등 기생충예방약, 흉부방사선·복부초음파 등 영상검사료 등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20여개다. 표준화 항목에 따라 게시 항목을 점차 확대한다.

경남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정책사업 지원 등이 담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정책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지원, 진료비 표시 장비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을 상대로 이러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관련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정부와도 정책 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앞으로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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