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폭력 피해자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제공

Posted by | 2020년 02월 12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경기도가 가정폭력으로 대피·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가정폭력 대피·보호시설 대부분이 반려동물 동반입소를 허용하지 않아 해당 반려동물이 가정폭력과 학대의 볼모가 되거나 홀로 남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 대상 반려동물은 도내 거주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견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피·보호시설 입소기간에 1개월 정도를 추가해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입소 중이거나 퇴소 후 반려동물을 부득이하게 포기하면 제3자 입양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우선 자체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뒤 동물보호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등도 참여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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