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산업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Posted by | 2019년 12월 18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18일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앤알(PNR)은 개식용 산업 방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단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환경권보건권을 침해한 것이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니며 식품위생법상 식품원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은 계속해서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제보됨에 따라카라와 피앤알은 지난 8월 12일부터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하고 피해를 입은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 11월 2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개식용 산업으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밝혀 추가 청구인 모집을 알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개식용 산업 방치로 인해 수많은 국민의 기본권은 직·간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이에 카라와  피앤알은 개식용 산업 방치로 인한 피해를 막고 개식용 산업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바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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