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시장서 탈출한 개 대로변서 학대한 종업원에 벌금 100만원

Posted by | 2018년 04월 27일 | TOP, 사건/사고

[올치올치] 작년 8월 부산 구포 개시장에서 훤한 대낮에 대로변에서 개를 질질 끌고다닌 탕제원 종업원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케어 페이스북 영상 캡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춘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탕제원 종업원 김모(36)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작년 8월 17일 오후 3시께 부산 구포 개시장 내 탕제원의 철창 우리에 가둬둔 개가 탈출하자 300m를 뒤쫓아가 ‘쇠파이프 올무’로 포획한 뒤 개를 땅바닥에 강제로 짓눌러 끌고 간 후 쇠파이프로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대낮 도로에서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씨의 동물 학대를 방조하고 무허가 도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안모(57) 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 씨는 김 씨가 ‘쇠파이프 올무’를 도구로 사용하도록 제공해 범행을 용의하게 한 혐의와 2016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닭을 도축해 마리당 1만 5천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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