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통과 촉구 국민 대집회

Posted by | 2018년 07월 11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오는 15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 도살 없는 대한민국’이란 슬로건 아래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통과 촉구 국민 대집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 6월 20일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다.

표창원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며 “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해서는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무분별한 도살행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동물권단체 뿐만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성원이 이어졌다. 동물권⋅환경 시민단체는 연대로 개정안 통과 촉구 국민청원을 개시했다.

6월 24일 시작된 청원은 11만 6천명을 돌파했다. 24일까지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면 청원 내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게 된다.

국민청원 페이지가 ‘표창원법.com’ 이라는 특색있는 도메인을 가져 대중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식용목적 개 도살이 벌금형을 받은데 뒤이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동물권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집회는 개, 고양이 식용이 없는 국가의 국민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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