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불법 운영에 같은 종 강아지들이 보는 앞에서 개 7마리를 고압전기로 도살한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축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농장주 나모(67)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나씨는 8월 12일 광주 북구 매곡동 자신이 운영 중인 개농장에서 사육하던 개 7마리를 같은 종의 동물 앞에서 고압 전기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복날을 맞아 개고기를 지인들에게 주고 자신이 먹기 위해 도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북구청 조사에서 “매일 1마리씩 도살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혐의를 부인하다 자신의 농장에서 다수의 개들이 죽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한 경찰에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나씨가 진술을 번복했던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