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가 기자회견을 통해 ‘식용’개농장의 음식물 쓰레기 급여와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2일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 해명자료의 주요한 내용은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주체는 해당 지자체이므로 환경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신고 수리를 남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지난 7월 3일부터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개농장 포함) 대상 지자체별 특별점검을 진행 중 이라는 것이다.
카라는 환경부의 해명에 대해 “폐기물 허가, 신고수리 업무를 지자체가 행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라 그 기준을 제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이다”며 “즉, 지자체는 환경부가 정한 시행규칙과 환경부 예규로 정한 지침에 따라 폐기물 허가, 신고 수리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자체가 해당 업무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환경부의 규정 자체가 미비하여 허가, 신고 수리 남발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음식물쓰레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제대로 관리감독 조차 하지 않던 환경부가 이제와서 ‘폐기물 처리 허가, 신고 수리 주체는 해당 지자체’라 해명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카라는 “환경부의 허술한 기준 및 관리 점검의 부재를 틈타 개농장에 남발되었던 폐기물 관리업 신고는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며 “개농장들이 그간 취해온 부당한 이득은 당연히 환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