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식용 개농장 단속하고 개고기 유통 판매 즉시 금지시켜야"

Posted by | 2017년 08월 31일 | TOP, 애니멀라이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31일 개식용 농장을 철저히 단속해 불법사례에 대해 철저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카라 제공

사진=카라 제공

 

카라의 성명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국 25곳 재래 개시장 가게의 93개 개고기 샘플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1개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동물자유연대가 발표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이같은 조사결과는 검출율 기준 쇠고기의 147닭고기의 496배에 이르는 것으로 그간 우려로만 존재하던 개고기의 위험성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언론의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 개식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없기 때문에 개 사육과 관련해서도 할 말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국민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카라 관계자는 “1974년 이미 축산물위생관리법(당시 축산물가공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식용목적 가축에서 를 삭제한개식용 금지국가다”며 “정부는 항생제를 먹여가며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해당 농장들을 전부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이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행정기관이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가 이처럼 법을 무시하고 정부 입장이 없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사이해마다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학대속에 살다 죽어가고 있으며 시장에는 버젓이 항생제 범벅인 개고기가 유통되고 있다”며 “이런 불법사태의 핵심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자리잡고 있음을 정부의 할 말 없다는 답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셈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카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과거의 무책임한 관행에서 탈피관련법에 따라 개식용 농장을 철저히 단속해 불법사례에 대해 철저히 처벌하고 식약처와 함께 불법적인 개고기의 유통을 막는데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또, 환경부와 일선 지자체 또한 식용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를 방관하지 말고 재래 개시장 집중단속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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