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맹견’ 규제에만 무게 실린 법 개정 유감

Posted by | 2017년 12월 04일 | TOP, 애니멀라이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이하 카라)가 맹견 처벌에 무게가 실린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카라 제공

사진=카라 제공

 

카라는 “이번 법 개정의 많은 부분이 법률상 ‘맹견’ 정의를 신설, ‘맹견’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동물보호보다는 개물림 사고 공포에 입각한 소위 ‘맹견’ 규제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맹견’ 관리 미준수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한 처벌이 기존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을 경신할 정도로 대폭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 책임은 강화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로 예방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성숙한 반려문화의 정착이 먼저다”며 “‘맹견’ 은 아예 동물보호법 제 2조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로서 정의되었다소위 ‘맹견’의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모든 개가 잠재적 ‘맹견’이 된 것은 재고해 봐야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신설된 제13조의 맹견의 관리 조항에서 소유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 동반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소유자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이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사망케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람을 다치게 한 자 혹은 ‘맹견’을 유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명사고가 없어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은 ‘맹견’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으며 이밖에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한편,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 조항 신설 △실험동물 입양 근거 마련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해부실습 금지는 사설학원에만 해당학교에서 시행되는 해부실습은 금지를 피해갔다는 점은 아쉬워했다.

 

카라는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지난 3월 홍의락 의원이 학교까지 포함하는 해부실습 금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뒤에도 국회에 해부실습 금지법 통과 촉구 서명 3천여 건을 제출하고 소관위에 중학생들의 손편지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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