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동물보호법 판례 평석’ 출간

Posted by | 2018년 04월 25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동물보호법 판례를 분석한 자료가 최초로 발간되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 시행된지 27년만의 일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5일 “변호사들과 함께 10개월여간의 작업을 거쳐 ‘동물보호법 판례평석’ 책자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판례평석’은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발생한 많은 사건들 중 동물학대, 야생동물, 반려동물 등과 관련된 16개 사건의 법원 판결을 분석, 평가한 자료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례분석은 간혹 법률관련 학회지 등에 게재된 적이 있으나 다양한 사건들을 모아 판례를 분석한 자료는 최초다.

카라는 지난해부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수집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한 뒤 16개의 판결에 대해 평석작업을 진행했다.

기계톱으로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 암소의 생식기에 팔을 집어 넣어 상해를 입힌 사건 등 동물학대 사건과, 무허가 도축장에서 개를 죽이거나 보호소 직원이 보호중인 동물을 안락사 시킨 사건이나 야생동물 불법 포획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여 이를 책자로 발간한 것이다.

판례를 분석하고 평석을 작성한 동변 측은 “동물보호법 등 동물관련법의 입법 상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동물 관련 판결들을 수집‧분석하였고, 그 중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16개의 판결을 엄선하여 평석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평석 작업을 할수록 예상보다 동물관련법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학대유형과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좁고, 처벌정도가 너무 약하며, 하위법령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모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관련 영업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등 수많은 입법의 공백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행 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동물을 그저 사고파는 대상, 소유의 객체로 취급하는 이상 동물에 대한 학대와 이로 인한 고통은 필연적인 것이며, 이와 같은 법의 태도는 비단 행위자뿐만 아니라 입법‧수사‧판결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을 통해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 민법의 개정과 동물관련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카라 임순례 대표는 “판례를 통해 접한 여러가지 사건들은 너무도 끔찍했지만 법의 집행은 지나치게 미약했다. 학대사건의 상당수가 미미한 벌금형에 그쳤고 아주 간혹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이러저러한 사유로 집행유예에 불과했다”면서 “과연 동물보호법이 존재할 의미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기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 법은 그 문맥 자체가 아니라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잘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동물보호법의 집행을 감시하고, 법제정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향후 동물보호법 관련 판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라는 ‘동물보호법 판례평석’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6일(목) 오후 7시부터 카라 더불어숨센터 3층 ‘생명공감 킁킁도서관’에서 토크콘서트 형태의 ‘고돌북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판례평석 작업에 함께한 동변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평석집에 실린 판례들에 대한 소개와 평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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