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꼬챙이로 개 도살 1심 무죄 판결…檢 "법리 오해 있다"

Posted by | 2017년 08월 23일 | TOP, 애니멀라이프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개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이 “법리를 잘못 이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2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장주 이모(65)씨의 첫 공판에서 “전기를 이용해 가축을 도살하는 ‘전살법’이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지만, 이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조치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항소이유는 “이씨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전기를 이용해 죽인 것이므로 무죄라고 본 원심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는 “돼지나 모든 동물을 잡을 때는 전기충격기로 도살장에서 잡는다”며 “통상적인 방법이라서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2회 공판을 열고 양측 입장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개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전기로 도살해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접촉해 감전시키는 ‘전살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공개된 장소 또는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이씨의 도살법이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판 직전인 어제 오후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 대표자협의회 등 3개 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의 파기와 동물학대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은 미국 수의사회에서도 금지한 ‘잔인한 도살방법’이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이 있다하여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인’ 것이 동물보호법상의 ‘잔인한 방식’이 아니라는 논리는 참으로 해괴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합법적 도축시설도 아닌 자신의 개농장에서 무허가 도축장을 운영한 것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억지논리로 개식용을 인정한 것은 법관의 재량을 심각히 일탈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시민 3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