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성폭행영상 게시는 위법? … 처벌 여부조차 불확실

Posted by | 2016년 02월 14일 | TOP, 사건/사고

저희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각각 반려견, 염소 수간에 대한

찝찝한 기사 두 건을 보도했습니다.

두 사건은 여전히 미결된 상태입니다.

엽기적인 두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동물과의 성교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는

비정상적 행위라는 점,

특히 한국에서 일어난 반려견 수간은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여 공공에

혐오감을 주려 한 점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분노에 앞서 큰 충격을 받은 네티즌들은

공분하며 반드시 범인을 잡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해당 사건은 사람이 아닌 동물에 대한

사건인지라 현실적으로 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케어’와 ‘동물자유연대’는

현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기다리는 등

용의자 신변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진1

 

우리 동물보호법은 수간, 수간 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 대해

명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범인이 잡히더라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북미와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 중에서도

수간을 불법으로 명시해 놓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영국, 미국(자치주마다 상이),

홍콩, 프랑스, 인도, 가나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징역과 벌금형으로

수간 범을 다스리는데요.

말레이시아의 경우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아일랜드에서는 종신형까지 가능합니다.

수간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들 일부는

수간 동영상의 촬영과 배포,

심지어 보유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간이 불법이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브라질, 캄보디아, 루마니아, 핀란드,

멕시코 등의 국가가 이에 속합니다.

브라질의 경우 수간 동영상을 판매해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덴마크는 지난 해 까지만 해도

동물의 성을 파는 동물 매춘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동물 매춘이 성행했지만,

현재는 수간과 동물 매춘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의 추세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수간은 인륜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단지 동물의 복지뿐 아니라 사회의

건강마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법이

이번 사건에도 관대하다면 우리 사회에서

신체적 약자인 아이들과 여성,

노인들 또한 범죄의 타깃으로

확장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병들어 감을

대변이라도 하듯, 가장 건강해야 할

젊은 청년이 벌인 사건이라

더욱 할 말을 잃게 합니다.

합당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

치료든 처벌이든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