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및 유관단체,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하고, 가해자 처벌해라"

Posted by | 2017년 09월 27일 | TOP, 애니멀라이프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이틀 앞둔 26일 오후 동물보호단체와 유관단체들은 1심 무죄판결 파기 및 동물학대 피의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카라 제공(이하)

사진=카라 제공(이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유관단체협의회(대표 박운선),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등 3개 단체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전기도살 무죄판결의 파기와 동물학대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동물단체에 따르면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개를 식용하는 현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전살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해당 법의 전살법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축종별 특성을 고려해 전류량통전시간 등을 달리하고 있다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기를 통해 죽이는 행위는 전기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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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단체 및 법률가 단체들도 ‘개 전기도살은 불법’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달 의견서를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다는 점과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동물권연구단체 PNR’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역시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전살법과 이 사건의 개 전기도살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이를 같게 취급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 도살방법을 기절방법으로관련 규정과 법리를 오해하여 좁고 그릇되게 해석하고이를 에게 유추적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유추해석을 했다는 의견을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기자회견 후 녹색당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28개 단체가 연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동물보호단체들은 28일 선고공판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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