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 전기 도살 무죄 판결 잘못돼” 파기환송

Posted by | 2018년 09월 14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 도살’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을 고려,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자료사진(카라 제공)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죄 성립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해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사육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여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개에 대한 사회통념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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