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 폐업 시 동물 처리 이행력 높이는 개정안 발의

Posted by | 2018년 06월 20일 | TOP, 애니멀라이프

[올치올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동물관련 업체들이 폐업 시 동물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한정애 의원실 제공)

최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을 방치해 폐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현행법에는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의 등록 시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폐업을 하는 경우 계획서대로 이행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관련 업체들이 폐업하면서 동물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업을 하는 경우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때 지자체장은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정애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되지 않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한층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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